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22. 1. 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22. 1. 13.)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
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 1.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3.>]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 13.>]
의장은 의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