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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9542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11-09공포 2023-11-09공포번호 16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제3조

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제6조

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

지출

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
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제8조

삭제 1999.10.27

제9조

삭제 1999.10.27

제9조의2

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7. 1) [본조신설 2000. 4.27]

제11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