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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53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은평환경플랜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평환경플랜트”란 자원회수시설과 자동집하시설을 말한다.
2.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3. “자동집하시설”이란 일정한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하여 진공 또는 공기압력 등의 방법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집하시설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은평환경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운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치 및 시설내역

은평환경플랜트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83번지 일원에 두며, 그 시설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회수시설
2. 자동집하시설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자원회수시설은 자동 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고온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부족하여 자원회수시설 정상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은평환경플랜트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서울 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첨단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 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국내ㆍ외업자
② 제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7조

수탁자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ㆍ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폐열의 이용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열원은 유상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판매단가는 광역소각장의 폐열 판매단가 등을 감안하여 소각열을 공급받는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

준용

①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