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법인: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대표 신분증 사본 각 1부
2. 단체: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표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3.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수탁운영 계획서 1부
4.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해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수탁운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박물관 위ㆍ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2. 수탁기간
3. 수탁 대상 사무 및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범위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1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결과를 운영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유물 또는 작품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1. 구입계획 수립
2. 유물구입 공고 및 매도신청서 접수
3. 평가대상 유물ㆍ작품의 선정
4. 평가대상 유물ㆍ작품의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
5. 구입대상 유물ㆍ작품 최종 심의
6. 구입결정 및 매매계약
[제목개정 2025. 12. 26.]
① 구청장은 유물 또는 작품을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2025. 12. 26.>
1. 유물ㆍ작품 매도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매도 대상 유물ㆍ작품 명세서(별지 제4호서식)
3. 유물ㆍ작품 사진(또는 디지털 파일)
4. 유물ㆍ작품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5.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매매업자인 경우)
6.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
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
② 구청장은 매도신청을 받은 유물 또는 작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소유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집 대상 분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물 또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유물ㆍ작품 기증서를,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기탁ㆍ관리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유물ㆍ작품의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유물 또는 작품의 기탁 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받은 유물 또는 작품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26.>
1. 유물ㆍ작품(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증서(별지 제7호서식)
2. 유물ㆍ작품(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원부(별지 제8호서식)
[제목개정 2025. 12. 26.]
①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평가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에 따른 유물평가 결과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① 구청장은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 또는 작품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 보관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 또는 작품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입 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ㆍ작품 반환서를 받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기탁받은 유물 또는 작품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ㆍ작품 반환서를 작성하여 기탁을 의뢰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른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소장품관리관: 박물관장
2. 소장품출납원: 소장품 관리 업무 담당 팀장
② 소장품관리담당자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목개정 2025. 12. 26.]
① 소장품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해야 하며, 소장품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소장품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
2. 소장품 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3. 소장품의 증ㆍ감 등에 관한 사항
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
② 소장품관리담당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소장품 출납대장(별지 제12호서식)
2. 소장품 대장(별지 제13호서식)
3. 소장품 카드(별지 제14호서식)
③ 소장품관리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① 소장품관리담당자는 소장품을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의 수리ㆍ복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소장품 수리ㆍ복원계획서에 수리 또는 복원이 필요한 부분과 그 담당자를 명시하고 시방서를 첨부해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서 수리 및 복원이 불가능한 소장품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 이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에 따른 기관이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 대여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박물관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품의 안전 관리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장품을 보존처리ㆍ전시ㆍ이용허가ㆍ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삭제<2025. 12. 26.>
2. 삭제<2025. 12. 2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5. 12. 26.>
1. 소장품관리관 및 소장품출납원
2.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근무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소장품관리관과 소장품출납원이 연대 봉인 후 비상용으로 소장품관리관이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출납 시 사용하는 것으로 소장품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의 방법이 병행되는 경우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① 수장고 출입 가능한 담당자 이외의 사람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과 같이 출입해야 한다.
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
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
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금지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출입하는 사람이 자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① 소장품관리담당자는 전시실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1.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
2.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
3.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
4. 전시시설의 이상 유무
5. 전시실 청결 상태
6. 그 밖에 이상 유무
② 소장품관리담당자는 전시실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ㆍ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시설물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하며, 사용 행사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결산하여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는 수탁자 공금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납입해야 한다.
1. 관람료
2. 사용료
3. 주차 이용료
4.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② 수탁자의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월 수입금 총액 및 이자를 정산하여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월 단위로 모은 세입일계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④ 수입금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