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536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한문화체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명칭 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나. 한문화체험시설 1) 너나들이센터 2) 삼각산금암미술관 3) 다락방 2. 위치 가.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 나. 한문화체험시설 1) 너나들이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10 2) 삼각산금암미술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21-2 3) 다락방: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23 3. 기능: 은평구 역사 및 한옥 등에 관한 전시 및 유물 수집, 한문화에 대한 전시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역 문화예술진흥 등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
1. “전시물”이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관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3호의 박물관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장품”이란 구입ㆍ기증ㆍ기탁ㆍ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유물 등을 말한다.
5. “이용”이란 소장품을 촬영ㆍ탁본ㆍ복제 또는 모사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ㆍ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6. “대여”란 유물을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7.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수강료”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작품”이란 한문화체험시설에서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운영

①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ㆍ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건립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8조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 7. 7.>

제7조

사업계획서 등 수립

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운영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위탁한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2조

개관 및 휴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13조

관람 및 입장시간

①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구청장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관람료

① 박물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관람료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③ 관람권 구매 후 천재지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하거나 박물관 운영이 중단될 경우 관람료 전액을 환불하며, 대관 전시인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22. 7. 7.>

제15조

관람권

① 구청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26.>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5. 유물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6.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8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

손해배상

관람자는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영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3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⑤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유물평가위원회 설치

① 수집대상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를 위하여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6.>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개정 2024. 9. 26., 2025. 12. 26.>
1. 유물ㆍ작품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 및 전문가
2. 유물ㆍ작품 감정에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국ㆍ공립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③ 평가위원의 위촉은 평가 시마다 3명 이상으로 위촉ㆍ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평가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2. 26.>
④ 삭제 <2025. 12. 26.>
⑤ 삭제 <2025. 12. 26.>
⑥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유물 또는 작품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⑦ 구청장은 평가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또는 작품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1. 본인이 사임할 때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유물ㆍ작품의 평가와 취득 시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4. 평가대상 유물ㆍ작품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

평가위원회 심의

① 평가위원회는 예비평가와 실물평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심의ㆍ평가한다. ② 예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수집 대상 유물ㆍ작품의 조사 및 사전 진위평가 2. 수집 대상 유물ㆍ작품의 사전 가격 평가 3. 실물평가 심의 대상 유물ㆍ작품의 선정 ③ 실물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수집 대상 유물ㆍ작품의 진위평가 2. 수집 대상 유물ㆍ작품의 가격 평가 3. 박물관에서의 소장 필요성 4. 수집 유물ㆍ작품의 선정 ④ 유물 또는 작품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모두 합의로 하고, 유물평가결과 보고서에 각자 서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6조

유물ㆍ작품의 구입

① 구청장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하려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유물 또는 작품의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2. 26.>
③ 경매 구입, 국가 또는 시ㆍ도 지정문화유산 및 그 밖의 유물 또는 작품을 긴급하게 공개 구입 또는 현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위원회의 수집가치 유무 결정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④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또는 작품을 구입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26.>
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유물ㆍ작품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제27조

유물ㆍ작품의 기증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또는 작품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② 유물 또는 작품을 기증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26.>
③ 유물 또는 작품의 기증 원칙은 무상이며, 기증한 자에게 기증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액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또는 작품을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 또는 자료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목개정 2025. 12. 26.]

제27조의2

유물ㆍ작품의 기탁 등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 또는 작품을 국내외 개인 및 단체ㆍ기관으로부터 기탁, 장기대여, 관리전환 받아 이용할 수 있다.
② 유물 또는 작품의 수탁 여부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 평가를 받아 결정하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유물 또는 작품의 수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기탁받을 유물 또는 작품이 제2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유물 또는 작품을 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26.]

제28조

소장품의 관리

①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 12. 26.]

제29조

소장품 이용 또는 대여 허가

①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소장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의 소장품은 제30조의 기관을 대상으로 대여하되, 소장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기관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소장품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 허가신청과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소장품 대여의 대상기관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또는 유물전시관

제31조

비용부담

소장품을 대여받은 기관은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32조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영상물 촬영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시간은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별도의 승인을 받는 경우 외에는 제13조에서 정한 관람시간 내로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변경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설사용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34조

사용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33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로 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시설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의 설치목적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5조

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 3일 전까지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36조

시설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구청장이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37조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3의 상한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별표 3의 상한액 범위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9조

수강료 감면

구청장은 별표 5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강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제40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2. 카페
3. 기념품점
4. 부설주차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③ 박물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료와는 별도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6과 같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임차인 또는 수탁자에게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대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

장애인 등에 대한 관람 편의 제공

구청장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박물관을 관람할 때 다음 각 호의 관람 편의를 제공한다.
1.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사용하는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구의 사용
2.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1조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희망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2조

홍보상품 제작·판매

① 구청장은 박물관 또는 한문화체험시설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43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 및 한문화체험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4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9., 2024. 5. 2.,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