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원의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은평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은평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토록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조성ㆍ관리하는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문화원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등의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과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 기금 및 보조금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모금계획
2. 금융기관별 기금 예탁현황 및 발생 이자추계
3. 그 밖에 기금운용 및 모금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은평문화원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은평문화원 소관 담당과장으로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2.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① 문화원장은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의 회비 등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
4. 보조사업의 효과
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유무
2. 구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 여부
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유무
4. 사업비의 적정성 유무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 각호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사업이 시행될 시 청구에 의거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교부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
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때
3.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이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 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와 사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 및「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인사무 및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