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한다. 단,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단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문화시설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 후,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문화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문화강좌 등의 종류,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3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퍼센트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퍼센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퍼센트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사람: 50퍼센트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 10퍼센트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퍼센트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