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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52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문화 향상 및 발전을 위해 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민간위탁의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른다.

제4조

사업계획서 작성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1회 작성해야 한다. 단, 문화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

①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 및 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문화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분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문화시설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제9조

사용료

제6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문화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단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공연장 및 숲속극장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취소 시: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75퍼센트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50퍼센트 반환

제12조

사용자의 설비

문화시설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등

①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문화시설 사용 후,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

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술에 취한 사람
3. 문화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

문화강좌 등

① 문화강좌 등의 종류, 시간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는 별표 3의 상한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재해ㆍ불가항력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 1일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4. 강좌를 신청한 사람이 강좌 시작일 이후 신청을 취소한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90퍼센트 반환

제17조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문화강좌 등의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0퍼센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8.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50퍼센트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소지한 사람: 50퍼센트
10.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한 사람: 10퍼센트
11.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0퍼센트
1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