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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자치법규 207952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15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봉사 정신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제2조

표창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이하 “은평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8. 3.>
1. 효행상
2. 봉사상
3. 경제인상(개정 2015.5.7)
4. 아름다운 기부상(신설 2015.5.7)
5. 문화체육진흥상
6. 특별상(개정 2015.5.7)
② 은평대상은 부문별로 개인 1명 이나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으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선정 시에는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3조

표창대상자

① 효행상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
②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 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
③ 경제인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에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으로서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기업체를 경영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 7. 1, 2015.5.7, 2023. 8. 3.)
④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신설 2015.5.7, 2017.12.29.)
⑤ 문화체육진흥상은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진흥, 생활체육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신설 2023. 8. 3.>
⑥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17.12.29., 2023. 8. 3.)

제4조

표창시기

은평대상은 매년 은평구민의 날(10월 1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5조

표창방법 및 부상 등

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에 영구 보전한다.(개정 2010. 7. 1, 2015.5.7)
② <삭제 2015.5.7>

제6조

표창권자

은평대상의 표창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7조

후보자 추천

① 후보자의 추천은 관할 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ㆍ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
②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3. 8. 3.>

제8조

표창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부서의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5.5.7) ① 구청장은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7, 2023. 8. 3.)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7, 2023. 8. 3.) 1. 구의회 의원 2명 이내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3. 구 각계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 ③ 심사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3.] ④ 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은평대상의 시상이 종료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5.5.7)

제10조

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5.5.7)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
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5.7)
③ <삭제 2015.5.7>
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3. 8. 3.)

제11조

2중표창의 금지

① 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을 행할 수 없다.
② 수상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 부문의 시상을 행할 수 없다.

제12조

대리 수령

상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리인이나 가족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

수상자 관리

① 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연도별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