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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52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광고 수수료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

광고 게재 범위·제한

①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은평구 소식지
2. 홍보책자, 광고지, 전단지 등 간행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
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2.06.21) [본조신설 2010.8.19]

제3조

광고 게재 신청·접수 등

(개정 2010.8.19)
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 또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9)
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별지제3호서식)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8.19)
④ 주관부서라 함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8.19)

제4조

광고수수료

① 광고 수수료는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0.8.19]

제5조

광고 수수료 수납

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5일 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9.25, 2010. 7. 1, 2010.8.19, 2012.06.21, 2024. 5. 2.) [본조개정 2010.8.19] ②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추후 광고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06.21)

제6조

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제7조

광고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얻어 재발행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9]

제8조

수입금의 귀속

제4조의 수입금은 일반회계의 잡수입으로 귀속된다. [본조개정 20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