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2023. 5. 1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2023. 5.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유료광고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01. 6.13, 2010. 7. 1, 2023. 5. 10.)
유료광고의 게재요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선행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거친 다음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청한다.
유료광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0.>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
3.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전문개정 2023. 5. 10.]
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②광고의 기획 등 필요경비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광고 수수료 및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 수수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