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 6.28)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
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2.> [전문개정 2007. 6.2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 6.28]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0.11.26., 2022. 7. 7.)
② (삭제 2007. 6.28)
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7.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