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평가대상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 7. 1)
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 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29.>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25. 5. 29.>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 29.]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ㆍ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목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1. 당해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부서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구청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1. 평가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구청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9.>
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9.>
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5급 이상 공무원
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