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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950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5-02-26공포 2015-02-26공포번호 10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위원은 보호아동 발생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 지원
3. 위원은 요보호 아동의 발굴ㆍ추천
4. 위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2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고 아동복지에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사람 중 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 육성보호 및 관련단체, 보육시설에서 추천 받은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③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7조

수당 등

협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