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
5.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6.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수사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
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①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4항 각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시설에서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관리팀을 둘 수 있다.
② 사례관리팀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시설이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를 사례관리팀원으로 한다.
구청장은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