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자원순환기본법」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ㆍ「자원순환기본법」ㆍ「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ㆍ「폐기물관리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평가
3. 구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ㆍ처리현황 등 재활용 여건
4. 해당 연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구청장은 구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ㆍ환경 분야의 주민ㆍ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ㆍ단체ㆍ관련 학자 및 자원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