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4.12.]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8.4.12.)
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2.12.20, 2015.10.22.)
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5.6)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0)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2.12.20)
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5.6)
①공단에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본조 신설 2010.5.6]
①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5.6, 2012.12.20)
②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이사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①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2.12.20)
②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와 관련이 있는 구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2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6)
③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 2018.4.12.)
④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12.20)
①감사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5.6,2012.12.20)
②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개정 2012.12.20)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2.]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20)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개정 2010.5.6)
④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0.5.6)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10.5.6,2012.12.20)
⑥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5.6)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 포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0.5.6,2012.12.20)
⑦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5.6,2012.12.20)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2.20)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공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개정 2012.12.20)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삭제 2010.5.6>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2.12.20) 1. <삭제 2018.4.12.> 2. <삭제 2012.12.20> 3. 구민체육센터ㆍ다목적체육관 관리ㆍ운영 사업(개정 2016.3.31) 4. 축구장 관리ㆍ운영 사업 5.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사업 6.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ㆍ운영 사업 7. 구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8. 보건소별관(지소)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9. 은평역사한옥박물관청사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10.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사업(신설 2018.4.12.) 11. 그 밖에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12.12.20) 12.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개정 2012.12.20,2018.4.12.) [2018.4.12. 제7호, 제8호를 제11호, 제12호로 함]
①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18.4.12.)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0.5.6)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②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2.20, 2018.4.12.)
[제목개정 2018.4.12.]
①이사장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②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20)
③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④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제4항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①제2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②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2.12.20)
1. 구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
3. 그 밖의 재원(개정 2012.12.20)
③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정산을 끝내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①공단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끝내야 한다.(개정 2010.5.6,2012.12.20, 2018.4.12.)
②공단은 결산을 끝낸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③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0.5.6)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①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①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총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0.5.6)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5.6, 2018.4.12.)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개정 2010.5.6,2012.12.20)
구청장은 공단업무의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이 법 제78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68조에 따른다.(개정 2012.12.20)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16.11.17)
①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개정 2010.5.6, 2018.4.12.)
③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2018.4.12.)
②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①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②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2.12.20)
<삭제 2016.3.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