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12.06, 2021. 11. 11.)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3.03.21)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3.03.21)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삭제 2000. 9.21.>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 2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3. 8. 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13.03.21, 2023. 8. 3., 2024. 9. 26. 2025. 8. 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3.03.2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개정 2002. 4.15, 2005. 6.22, 2013.03.21, 2015.12.31.)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4. <삭제 2016.12.06>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10.31, 개정 2005. 6.22, 2008.12.31, 2013.03.21, 2016.7.28, 2016.12.06)
6.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6.12.06)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용사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② (삭제 2000. 2.23)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7. 3. 2, 2013.03.21)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ㆍ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이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다만, 수수료가 300원 이하인 증명민원 및 구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추가 장수에 따른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11.3.31), (개정 2013. 8. 1, 2016.7.28)
1. 수수료 1000원 초과: 300원 인하
2. 수수료 500원 초과 1000원 이하: 200원 인하
3. 수수료 300원 초과 500원 이하: 100원 인하
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 제1호나목의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0.12.16.>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 9.21 - 조례 제465호)
각종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
[본조신설 2016.12.0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