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3.]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업무처리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0.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3.>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및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송무취급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송사무를 지휘하도록 위임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 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6. “송무용전”이란 구청장이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소송사무를 지휘하는 문서를 말한다.
7. “소송사건”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을 말한다.
8. “직무관련사건”이란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말한다.
9. “소송사무 등”이란 제7호 및 제8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하 “소송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사건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패소판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소송비용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3. 공탁금의 지출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확정된 소송사무 등의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미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지도ㆍ감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2.10.13.>
1. 둘 이상의 자치구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가액 1억원 이상인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3. 패소시 서울특별시 및 구의 행정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다만,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구 또는 구청장과의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2. 그 밖에 소송진행사항과 종결조치
① 소송관계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3.]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송무용전에 처리기한과 내용을 명기하여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즉시 법무담당부서장에게 돌려 보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3.>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되, 응소를 하거나 응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처음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할 경우에는 상소 마감일 4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3.>
모든 소송문서는 법무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작성ㆍ보관 관리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이 가능한 소송문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3.>
1. 소송사건관리대장(별지 제1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
3. 소장 및 소환장
4.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방침 결정문서
5.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6. 감정조서 및 증인심문조서
7. 공탁에 관한 서류
8.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9.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10. 소송과 관련된 지출관계 서류
11. 그 밖의 참고자료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송무지휘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위를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소송수행 방침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과 지명,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3. 판결주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등은 소송주관부서 업무담당팀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은 변호사(법률고문 등)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미리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소송물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처분법규 등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법률적 전문 지식이 필요한 소송사건
3. 패소하는 경우 목적사업 수행에 크게 지장을 받게 되는 사건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선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5.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을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0.13.>
② 법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지명 또는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0.13.>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 교부(별지 제7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 교부(별지 제8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소송위임장(별지 제10호서식) 교부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 교부(별지 제11호서식 사용) [제목개정 2022.10.13.]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3.>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보고(소송주관부서의 장 또는 법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진행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수행평가서 제출(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수행 진행사항 발생시 수시로 법무담당부서장 참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입력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3.>
1. 제1항에 따른 직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 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③ 구와 그 소속공무원 또는 서울특별시가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④ 구와 그 소속공무원이 같은 사건에 공동 당사자인 경우 구와 그 소속공무원은 구청장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을 공동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가집행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소가능성 및 승소에 따른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강제집행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좌측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입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해당 소송의 판결 선고 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송부 받아야 한다. 다만, 승소사건에서 상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소송사건 종결 후 소송문서를 송부 받을 수 있다.
① 제소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제기한다. <개정 2022.10.13.>
②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때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피소사건 중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10.13.>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다른 부서나 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청장 등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② 제1항의 경우에도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구청장 등이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임료청구사건 및 수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처분취소 등의 청구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사ㆍ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목적물이 표시된 현황도면
2. 토지등급 및 기준지가 고시 관계자료
3.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공사업 시행관계자료
4. 지적변천과 소유권의 이동 관계자료
5. 미불보상의 경위와 사유
6. 수용가격에 대한 감정 관계자료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소송비용회수에 필요한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2. 삭제 <2022.10.13.>
3. 소송 목적이 실현된 사건의 소취하에 동의한 경우
4. .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회수 포기를 포함한다) 요청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2.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채무자에게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채무자가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으로 이를 회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3.]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필요로 하는 조치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소송해태 등 소송수행자 등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등을 위해 감사부서에 통보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은 일반회계 소관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법무담당부서 세출예산(배상금 등) 범위 내에서 우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제1항제6호에 따라 패소사건을 통보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처리결과를 법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심의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해태 등 패소에 따른 귀책사유가 있는 소송수행자 등(이하 “원인행위자”라 한다)에 관하여는 소송수행평가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 여부와 구상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심의회에 참석하여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심의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원인행위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 구상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③ 원인행위자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인행위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를 제기하되 미리 재산 등에 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④ 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구상금을 납부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구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사건의 판결금에 대하여 상소심 기간동안의 이자, 승소가능성, 승소시 회수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패소 확정시 또는 패소후 상소 포기시에는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③ 가집행선고부 패소사건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3.>
④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금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2.10.13.>
①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중요소송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심의회(이하 “소송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3.>
② 소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 지정 및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의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의 결정 (개정 2013.9.6, 2022.10.13.)
2. 소송수행평가와 관련한 패소사건의 패소원인 규명, 구상권 행사여부와 구상금액 결정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송사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요소송 지정사건에 관한 소송수행 대책회의시에는 중요소송 대리인을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④ 소송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법무담당국장, 소송주관국장, 소송주관부서의 장, 법무담당부서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다른 규칙 개정 2017. 6. 29.) <개정 2022.10.13.>
⑤ 소송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담당부서 법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법무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22.10.13.>
⑥ 소송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⑦ 위원장은 소송심의회에서 긴급히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소송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13.>
⑧ 간사는 소송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목개정 2022.10.13.]
법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으로 제27조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1.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 및 직무관련사건
2. 구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물가액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사건
3. 소송물가액 10억원 미만이라도 특별히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소송사건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3.9.6, 2022.10.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형의 다수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을 일부 소송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임하도록 하는 경우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지급기준 금액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를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③ 최종 심급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 승소사례금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④ 구청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과 직무관련사건에 주담당으로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5만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① 제28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특별착수금과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13.9.6)
② 특별착수금은 5백만원 범위에서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지급한다.
③ 특별승소사례금은 최종심 판결 확정시에 1억원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2.10.13.>
1. 승소비율(화해와 조정포함)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소송물가액의 1퍼센트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2. 소취하 또는 상대방 인락시 소송물가액의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이 중요신청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은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포함하여 100만원으로 지급하고, 특별승소사례금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소송 목적이 달성된 경우 300만원을, 소송물가액과 법률상 이익을 합하여 60퍼센트 이상 승소시 승소율에 300만원을 곱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소취하 또는 상대방의 인락시 150만원을 지급한다.
④ 중요소송으로 지정한 소송사건의 소송물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10억원으로 본다.
① 제3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소송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아래의 지급기준에 따라 소송심의회의 결정으로 특별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한다. ㆍ지급기준 : 승소비율(화해와 조정 포함) 60퍼센트 이상인 경우 1억원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22.10.13.> ② 구 고문변호사(소속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10.13.> [본조신설 2013.9.6]
① 직무관련사건 업무주관과장은 직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법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직근상급자 이상의 방침으로 소송대리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직무관련사건의 주관부서, 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한, 문서의 심사 및 관리, 소송대리인 지정 등 사건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직무범위, 중요소송 지정 등은 제3조, 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제20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민사소송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10.13.>
① 형사사건은 해당 사건의 검찰수사 종결시까지(재판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같다)로 하며, 민사소송사건은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3.>
②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형사사건의 소송담당자는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수사관련 제반 증거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3. 수사진행상황 및 사건결과보고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 종결시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고소ㆍ고발장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피고소ㆍ피고발 등 형사사건 변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관련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민사소송에서 소송담당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직무관련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법률고문 등)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사례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2.10.13.]
① 형사사건 주관부서의 장은 직무관련사건 중 소속공무원이 기소된 경우 형사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한 후, 유죄 확정시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소요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② 민사소송 주관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로 민사소송사건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지급된 소요비용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 기준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ㆍ화해ㆍ조정ㆍ무변론ㆍ단순ㆍ반복사건ㆍ구청장 등과 사실상 이해관계가 없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13.>
1.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위임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수행자 등 또는 송무취급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송수행 유공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송수행결과를 보고한 경우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13.>
1. 본안사건의 승소 확정시 별지 제13호서식 소송수행평가조서에 따라 승소율ㆍ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담당부서장의 소송수행평가 후 심급별로 지급한다.
가. 본안사건: 1건당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
나. 신청사건: 1건당 100,000원
2. <삭제 2019.9.26.>
③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와 패소확정 후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이 금전채권(1,0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500만원 이상에 한정한다)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26., 2022.10.13.)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① 구청장은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송주관부서에 대한 소송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은 법무담당부서장이 주관하며, 주요 착안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3.>
1. 소송문서의 정리ㆍ보존사항
2. 소송서류 처리기일의 이행사항
3. 소송종결에 따른 부수적 조치의 이행사항
4. 관련기관의 협조사항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 법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무의 지도ㆍ감독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법령개정 건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
법무담당부서장은 업무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서 정한 사전협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소송수행평가 시 이를 반영해야 하고, 패소사건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ㆍ절차ㆍ직무의 범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수행도 제1항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른다.
소송수행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감사원에의 보고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서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삭제 <2022.10.13.> 3. 법무부에의 보고 구청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가. 피소(상고) 보고: 소장, 상고장 및 기일소환장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각 변론 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결과 보고: 판결서 사본첨부 [제목개정 20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