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시비사업 포함)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021. 11. 1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시비사업 포함)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021. 11.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 중 구청장이 인력 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3. "주요 시설물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0. 7. 1, 2020.5.14.)
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 관리 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ㆍ인조목ㆍ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ㆍ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ㆍ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ㆍ위생ㆍ냉난방ㆍ공기조화ㆍ기계기구ㆍ배관설비 등을 조립ㆍ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1. 주요 시설물 공사
2. 조경공사
3. 기계설비 공사
4. 치수공사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 7. 1,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