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은평구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에 의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은평구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에 의거 구청장이 발부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 각종 세외수입고지서의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한다.
②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독촉고지서는 별지 서식으로 하되 발부시 체납에 의한 독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