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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079488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7-09-21공포 2017-09-21공포번호 11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은평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은평구 소속 근로자와 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 은평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준수 등

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은평구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