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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479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9999-12-31공포 2015-06-25공포번호 7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제2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1.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개정 2015.6.25.)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개정 2015.6.25.)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개정 2015.6.25.)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개정 2015.6.25.)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호 신설 2015.6.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4. 신규 일자리창출 계획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개정 2015.6.25.)
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삭제 2015.6.25.>
5. <삭제 2015.6.25.>
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5조

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

①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지원되는 인건비는 신규근로자 채용 시 지원하되 월 임금기준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임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6.25.)
④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6.25.>
1. 유급근로자 명부( 2015.6.25. 제2호를 제1호로 함)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2015.6.25. 제3호를 제2호로 함)
3. <삭제 2015.6.25.>
4. <삭제 2015.6.25.>
⑤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종지원금 집행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포함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5.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