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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자치법규 207947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바.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및 민간기업ㆍ단체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포괄적 조직을 말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주로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각종 정책 수립과 사업의 집행에서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를 촉진하여 해당 정책과 사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은평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19.11.14., 2024. 11. 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 2024. 11. 7.>
1. 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타조례 개정 2015.12.31, 2016.12.06, 2017. 4. 27., 2018.11.29.)
2.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식견을 갖춘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13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허브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운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이하 “허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허브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설립 상담
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교육 및 경영 컨설팅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

허브센터의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허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개소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②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및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허브센터의 위탁운영은 제16조에 따른다.

제1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허브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브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위탁의 해지

위탁계약 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폐 및 제정으로 허브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ㆍ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2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3조

경영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과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사업

제24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시민사회와 연대, 지역사회공헌 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1.14.]

제26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
2. 구의회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
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27조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
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가 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
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0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31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
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

교육훈련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33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36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련법령에 따르는 행사 등 사업 실시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