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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자치법규 207947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9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ㆍ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3, 2013.01.10, 2016.12.29, 2025. 4. 24.)

제2조

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28)
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및 동장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

전결처리의 예외

제3조제1항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한다.
1.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 [본조신설 2021. 11. 11.]

제4조

합의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무전결심사

문서심사관은 본 규칙의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관한 전결권자는 구청장 및 동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