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 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 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 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 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② 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 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 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