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은평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응 교육(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자유시장경제체제, 언어ㆍ기초학력 교육 등)
2. 생활고충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
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18.11.29., 2022. 11. 22., 2024. 11. 7.)
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17.4.27, 2022. 11. 22., 2024. 11. 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관계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관련 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