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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457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18-11-29공포 2018-11-29공포번호 1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9.)

제2조

구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8.11.29.)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29.)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11.29.)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11.29.)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8.11.29.)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1.29.)

제8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과 직원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서류의 비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