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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453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은평구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훈회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복합청사 내에 둔다.

제3조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운영

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ㆍ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ㆍ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2. 구청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

지원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ㆍ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양도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보훈회관을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종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2.>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