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미터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방사되는 빛을 말한다.
4. “상관색온도”란 광원으로부터 방사하는 빛의 색을 온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5. “연색성”이란 표준 광원 대비 인공광원의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6. “눈부심”이란 보안등 조명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KS A 3701 도로조명기준」(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15퍼센트 범위를 벗어나 불쾌감이 생기거나 대상물을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시각의 상태를 말한다.
7.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관리자가 된다.
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W 이하의 메탈할라이드등
2. 50W∼100W 이하의 고압나트륨등
3. 75W 이하, 115lm/W 이상의 LED등
① 보안등 설치 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Lx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 기준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 및 그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모듈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상향광속 등 불필요한 조명과 주변 주거지 창문으로 새는 빛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⑤ 보안등은 침입광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배광을 가진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⑥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상관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해야 한다.
⑦ 보안등의 상관색온도는 2,700K∼3,500K, 연색성 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⑧ 보안등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지상으로부터 1.8∼2.2m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간판 및 그 밖에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① 보안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6미터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6미터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6미터
② 조사 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③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 높이 및 조사 각도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좋은 빛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
1. 기존의 보안등을 기능적으로 효율이 높은 LED 광원으로 교체
2. 보안등 원격관리시스템 구축 및 점ㆍ소등 방식의 개선
3. 전선접속재 등 전기감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
2. 보안등의 유지관리 분석자료 및 점검주기, 점검방법 개선내용
3.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
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보안등의 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점멸기 등 동작이 이상이 있는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기준조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환한다.
② 등기구 및 등주 등 보안등 시설물이 차량 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하도록 한다.
③ 등주, 점멸기, 분전함에는 광고물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관, 하중, 부식, 안전도, 사고방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1. 도로표지판
2. 조경용 기구
3. 로고젝터 등 경관조명 기구
④ 보안등주 또는 등기구에 통신선(전화, 인터넷, 그 밖의 통신 케이블) 및 유선방송 케이블, 전선 등을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사용자 및 관리자(기관)에 이설 등 정비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⑤ 보안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노후화된 보안등을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LED등으로 설치ㆍ교체해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광원을 설치ㆍ교체할 수 있다.
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 다만, 기상 상황의 변화 등 시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점ㆍ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①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표찰을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1.5∼1.8m 높이에 부착한다. 다만, 점멸기에 부착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안등 고장(부점등) 발견 및 주민으로부터 신설ㆍ이설ㆍ보수 등의 신고가 있을 시 민원 접수 대장에 등록 후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전산자료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