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0. 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0. 14.>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4. 5. 2., 2025. 10. 14.)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 8. 9, 2025. 10. 14.)
1. 시행란[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
2. 조례란
3. 규칙란
4. 훈령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8. (삭제 2006.12.31)
9. (삭제 2006.12.31)
10. 구의회란
11. (삭제 2006.12.31)
12. 기타란(개정 2006.12.31)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ㆍ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2006.12.31]
(개정 1993. 8. 9, 삭제 2006.12.31)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1993. 8. 9]
(개정 2006.12.31) 제3조제12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10.12.2, 2025. 10. 14.)
1. 삭제 <1993. 8. 9>
2. 삭제 <1993. 8. 9>
3. 삭제 <1993. 8. 9>
4. 삭제 <1993. 8. 9>
5.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
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7.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
8. (삭제 2006.12.31)
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5. 10. 14.)
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
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본조신설 2006.12.31]
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해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배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12.2, 2025. 10. 14.)
[전문개정 2006.12.31]
(개정 2010.12.2)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시행일이 된다.(개정 2010.12.2)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0.12.2, 2011. 3. 7,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