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444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15-04-16공포 2015-04-16공포번호 7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 간호사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4.16)

제3조

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삭제 2015.4.16)
2. (삭제 2015.4.16)

제4조

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

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4.16)
1. 하복: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 동복: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개정 2015.4.16)
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삭제 2015.4.16)
2. (삭제 2015.4.16)

제5조

삭제 2015.4.16

제6조

지급기준

간호사복의 연간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