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10, 2020.8.27.) 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3. 무료법률상담(신설 2002. 8.31)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개정 2012.05.10) [2002. 8.31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2.05.10, 2022.10.13.)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외부변호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20.8.27., 2022.10.13.)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을 고려하여 직무 처리건수를 편중되지 않게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8.27., 2022.10.13.) ⑤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제1항제2호에 따른 소송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11. 25.> <개정 2022.10.13.>
①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이하 “법률고문 등”이라 한다)은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8.27.]<개정 2022.10.13.>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2.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지위의 부당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5. 그 밖에 구의 이익에 어긋나는 활동 등 ② 법률고문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인 이해관계가 개입 될 시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거나 법률자문ㆍ고문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등의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2.10.13.>
법률고문의 정원은 18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0. 6.14, 2002. 8.31, 2007. 2. 8, 2012.05.10, 2015.8.6, 2020. 3. 12.)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11.24, 2020. 3. 12., 2020.8.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8.27., 2022.10.13.)
1.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후(제90조제3호의 경우에는 정직기간이 종료된 후를 말한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
3.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삭제 <2021. 11. 25.>
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2020.8.27., 2021. 11. 25., 2022.10.13.)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했을 경우(개정 2012.05.10)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상 부득이할 경우
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개정 2020.8.27.)
나. 소송당사자측과의 담합(개정 2002. 8.31)
다.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2.05.10)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신설 2012.05.10, 개정 2020.8.27.)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개정 2012.05.10, 2020.8.27., 2021. 11. 25.)
[본조신설 1999.11.24]
②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0.8.27., 2022.10.13.)
각 부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을 자문 할 때에는 사전에 법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02. 8.31, 2012.05.10, 2022.10.13.)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2020.8.27.)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법률고문료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1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2.05.10, 2022.10.13.)
[전문개정 2007.11.15]
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05.10)<개정 2022.10.13.>
구청장은 법률고문 위촉 현황, 소송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