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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943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07공포번호 1724

제1조

목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01. 6.13, 2021.3.18.)

제2조

기능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8.]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민원의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민원사안이 2개국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③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담당관,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2022. 11. 22., 2024. 11. 7.>
④ 삭제 <2021.3.18.>
⑤ 삭제 <2021.3.18.>

[제목개정 2021.3.18.]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전문개정 2021.3.18.]

제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본조신설 2021.3.18.]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3.1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의 소집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8.>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3.18.>
④위원장은 은평구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⑤ 위원장은 신속한 안건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1.3.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1.3.18.>]

제7조

회의록 등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18.>]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조정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3.1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1.3.18.>]

제9조

의견청취 및 조사

①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1.3.18.>]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3.18.>]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