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①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폐기물 수수료
2. 정화조청소 수수료
3.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물가 관련 시민단체 대표 및 주민대표
3.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대표
4. 물가 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교수, 전문가,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5. 일자리경제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
6.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상공인팀장이 된다.(타조례 개정 2018.11.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