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삭제 <2024. 9. 26.>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2.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3.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목개정 2024. 9. 26.]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행사 관람료 책정 심의
5. 지역축제ㆍ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6.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교육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3.6.13, 타조례 개정 2016.12.06, 2018.11.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예술분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26.>
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및 문화예술업무 관련 공무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①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위원 중 구의원과 구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9. 2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① 위원회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6.>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구의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전문개정 2024. 9. 2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 2022. 7. 7.)
이 조례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