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2. 14.)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2. 14.)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정원 및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26.>
①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이하 “합창단원”이라 한다)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접수일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4. 9. 26.>
③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9. 26.>
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해당 활동경력 등 기재) 1부
3. 사진(3.5㎝×4.5㎝) 2매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통(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정함)
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합격자에 한정함) [제목개정 2024. 9. 26.]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합창단원의 선발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최고득점자로, 단원은 서류심사 통과자 중 실기 및 면접심사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최종적인 선발 여부는 단장이 결정한다.
③ 서류, 실기 및 면접의 평가 방법은 각 분야에 맞게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 9. 26.]
①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라 합창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에 따라 합창단원을 해촉하는 경우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6.]
① 합창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표 2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6.>
②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③ 총무는 단원 중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 단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4. 9. 26.>
④ 파트장은 각 파트별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9. 26.> [제목개정 2024. 9. 26.]
합창단의 사무관리는 문화관광과장이 총괄한다.(개정 2003. 5.23, 2012. 8.9, 2013.8.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 9. 26.>]
① 공연참가를 위한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24. 9. 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 9. 26.>]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례비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4., 2024. 9. 26.> [전문개정 1998. 5. 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