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을 제외한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을 합창단원이라 한다.
② 단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
③ 단원은 일반단원과 수석단원으로 구성하며, 각각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의 세 파트로 구성한다.
④ 합창단의 정원은 63명 이내로 한다.
⑤ 합창단원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① 합창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 및 지휘ㆍ감독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장이 총괄한다.
합창단원의 자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지휘자: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반주자: 음악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일반단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
4. 수석단원: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 성악에 자질이 있는 여성
① 지휘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반주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합창단원은 임기 만료 시까지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구청장은 합창단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합창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② 합창단원은 합창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합창단원은 단장의 요구 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합창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합창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은평구립합창단원 선발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회는 전형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 합창단원의 선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