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4.11. 5, 2023. 5. 10.)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09.3.2,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중 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한 요일(개정 2016.6.16)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3. 도서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개정 2004.11. 5)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DVD, 콤팩트디스크 등 비도서 자료 및 기기를 열람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열람 중 잡담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거나 식음료를 섭취하는 행위
5.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히는 행위
[전문개정 2023. 5. 10.]
①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도서관에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인모바일신분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③ 회원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유아ㆍ아동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5. 10.]
① 관장은 회원에 한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삭제 <2023. 5. 10.>
6.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목개정 2023. 5. 10.]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개정 2004.11. 5)
2. 사용계획서 1부
삭제 <2023. 5. 10.>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2023. 5. 10., 2026. 6. 30.)
1. 법인 및 단체는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본조신설 2003.11.10]
① 수탁자가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신청 기한만료 익일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한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4.11. 5, 2023. 5. 10.)
[본조신설 2003.11.10]
① 수탁자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개정 2004.11. 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09.3.2, 2023. 5. 10.)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신청인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기술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①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위탁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도서관 관리ㆍ운영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0.>
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의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5. 10.>
④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0.>
1. 수탁자의 인적사항
2. 수탁기간
3. 수탁범위
4. 수탁대상이 되는 도서관의 시설ㆍ장비 및 자료의 목록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12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0, 2023. 5. 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3.11.10)<개정 2023. 5. 10.>
[제목개정 2023. 5. 10.]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0.>
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3. 자료구입비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행정업무 지원
② 예산의 지원방법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5. 10.>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기타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제 <2023. 5. 10.>
삭제 <2023. 5. 10.>
삭제 <2023. 5. 10.>
삭제 <2023. 5. 10.>
(삭제)(2009.3.2)
(삭제)(2009.3.2)
(삭제)(2009.3.2)
(삭제)(20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