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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79404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0-11-06공포 2020-11-06공포번호 13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독서 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지식 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제3조

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0.11.6.>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11.6.>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및 독서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0.11.6.]

제4조

지역의 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
2. 독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4. 은평도서문화축제, 작가와의 만남, 독서 관련 발표회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0.11.6.]

제5조

삭제

삭제 <2020.11.6>

제6조

삭제

삭제 <2020.11.6>

제7조

삭제

삭제 <2020.11.6>

제8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②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6.>

제10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11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타 조례의 개정 2016.3.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