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의 단독 ㆍ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 재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내의 단독 ㆍ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저층형 주거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주거환경 재생정비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이란 구에서 시행하는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주거환경 개선,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상공인들과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통칭한다.
2.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민ㆍ관 합작으로 「상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주택 유지관리”란 회사가 시행하는 주택 관리 및 개ㆍ보수 사업을 말한다.
4. “시범단지”란 구와 회사가 일정단위의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주택지역에 주택 유지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선정, 조성되는 주거단지를 말한다.
5. "마을 만들기"란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인으로서 일상생활 지역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통해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더불어 잘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그 예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거환경 및 공용 공간 개선사업
나. 주민의 교류ㆍ학습ㆍ교육 사업
다.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라. 방범ㆍ방재 사업
마. 그 밖에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마을 만들기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주민자치조직이나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가하며, 또한 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사업의 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시범단지 조성사업
2. 인력 및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담당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설립되는 법인은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따로 정한다.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 내용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 자본금은 구와 민간법인(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동 출자하되(증자참여를 포함한다), 회사가 구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주민 등도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③ 구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구의 예산으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단독ㆍ다가구, 다세대 등 주택 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2.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
3.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4. 각종 재정비사업 관련 주민상담 및 교육사업
5. 취약계층 주거복지 지원 및 연구ㆍ조사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7. 그 밖에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회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와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의회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의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 또는 회사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3 및 제77조의7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회사가 주택 유지관리 등을 하면서 주민과의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에 기반한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지원한다.
1. 시범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선정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 분석ㆍ평가
4. 도시재생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구의원 2명과 구청장ㆍ구의회 의장이 공무원,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중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