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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9398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5-10-14공포 2025-10-14공포번호 9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

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