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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9386

서울특별시 은평구규칙시행 2023-03-09공포 2023-03-09공포번호 9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2.18.]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1.,2020.5.21., 2021.2.18.)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신청기간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2.18., 2023. 3. 9.>
① 삭제 <2021.2.18.>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 3. 9.>
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3. 3. 9.>
④ 공고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한다.(신설 2015.12.31.) <개정 2023. 3. 9.>

제4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려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신설 2020.5.21.><개정 2023. 3. 9.>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 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7. 삭제 <2021.2.18.>
③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5.12.31., 2020.5.21., 2021.2.18., 2023. 3. 9.)
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 인원 및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5.21., 2021.2.18.>
⑤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여 소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불편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인근 장소에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21.2.18.>
⑥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한다. (개정 2015.12.31., 2020.5.21., 2021.2.18., 2023. 3. 9.)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2.18., 2023. 3. 9.>
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통행 방법으로 거리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3.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
②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21., 2021.2.18., 2023. 3. 9.>
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 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