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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938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3-09공포번호 1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인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삭제 <2022. 11. 22.>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별수요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6조

지원대상

①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 11. 22.>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1. 22.>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상 필요한 경찰서 등 협력교육
10.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의 비율이 60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협의회 위원은 부구청장 및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22.>
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 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다. 종교단체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라. 교수ㆍ상공인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④ 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11. 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 11. 22.>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②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해제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 11. 22.]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1. 2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2.>

제15조

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5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17조

시책사업의 추진

①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8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 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 2, 제1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 11. 22.]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2023. 3. 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0조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1조

정보 제공의 요청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5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관할 구역의 결혼이민자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제2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로 지정된 세계인의 날과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의 기간인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다)표창 및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4조

표창

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5조

삭제

삭제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