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7. 3.>
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노인복지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
2. 노인 문화ㆍ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3. 그 밖에 노인문화ㆍ평생교육ㆍ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
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
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2. 노인복지시설(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으로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다)의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를 위한 비품, 중식용 쌀
4. 노인복지시설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5. 노인복지시설 이용ㆍ생활자를 위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기념 물품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1.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
2. 보행이 어려운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② 구청장은 장수 노인에게 100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어버이날, 노인의 날, 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노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7. 3.]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
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7. 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3. 모범노인 등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7.> [제12조에서 이동 <2023.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