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5조제3항 중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작성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해당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1.4.22.>
1. 삭제 <2021.4.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분임운용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2023. 4. 27.>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2.>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기금 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구금고의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산입(算入)하여 계산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되, 각 회의 분할액을 계산할 경우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 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② 융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
③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는 3월 15일
2.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는 6월 15일
3.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는 9월 15일
4.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는 12월 15일
④ 융자받은 부서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금고의 연체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⑥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① 재난관리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용도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3. 4. 27.>
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재난의 유형별 수습부서의 장(이하 이 절에서 "재난 수습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관에게 심의요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회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부서의 장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난 수습부서의 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20.11.6, 2023. 4. 27.>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2. 조례 제15조제3항제1호사목에 따른 주택임차비용
②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개정 2023. 4. 27.>
③ 융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④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⑤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은 접수된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융자대상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융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자활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절에서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이 절에서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조례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① 제18조에 따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가 조례 제16조제3항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 사업계획 등 변경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2. 사업계획 등 변경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
① 제18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업자금 대출은 2천만원 이내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② 제18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 등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은 2억원 이내,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원 이내에서 자활기업 및 해당 사업단의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하되,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한다.
③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은 1억원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하고, 최장 6년까지 연장할 있다. 단, 자활기업은 심의회 결정에 따라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2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대출금의 이자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기업, 자활실시기관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3.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4. 대출을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6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② 조례 제16조제3항제2호,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금액의 합은 연간 2억원 이내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같은 법 제8조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2026. 8. 13.>
② 기금의 지원 한도액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시설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법성 등)
2.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및 자기자금 부담능력
3. 사업수행능력 등
③ 기금을 지원받은 시설주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지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때에는 회수할 수 있다.
노인복지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7호서식)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 및 방법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사업신청자가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자금(이하 이 절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변경하여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27.>
구청장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고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기관 및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단체
2. 구에서 수행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단체 포함)는 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만 제출한다. <개정 2023. 4. 27.>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명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4. 27.>
1.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지원사업의 적정성
3.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실적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 단체ㆍ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원금은 기금 조성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②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4. 27.>
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① 제3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현금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구역 안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 숙박업, 주점업, 담배ㆍ주류도매업, 부동산업, 금융ㆍ보험업 등 그 밖에 사치향락 및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4. 27., 2025. 1. 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기타 구청장이 특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자
구청장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숙박ㆍ음식점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5. 7.]
① 융자 신청대상 업체수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융자우선순위를 부여한다.
1. 삭제 <2025. 1. 9.>
2. 제조업체
3. 동원지정업체
4. 수출업체
5.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6.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업체
② 제1항제5호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①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3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시중이자율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고, 이를 지역신문 또는 인터넷에 공고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금리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 상환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① 융자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대상자만 해당한다)
5. 협동조합 가입확인서(가입업체만 해당한다)
6. 기타 증빙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제39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대상자 선정 및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결정사항을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대상은 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식품ㆍ위생영업을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4.22.>
1. 호프ㆍ소주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혐오식품 제조ㆍ판매 및 조리업소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 중인 자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1.4.22., 2023. 4. 27.>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는 소요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되,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
1. 식품제조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2.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의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1억원 이내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로 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7.>
1. 일반ㆍ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기간이 지난 매분기 말일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한다.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융자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서식)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순위가 같을 경우 융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 지정을 받은 업소
2. 식품제조업소
3.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신청업소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신청자와 수탁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받은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영업소 폐쇄)된 때
3. 주류 판매가 주종으로 되거나 혐오식품 판매업소로 업종(업태)이 변경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않고 영업자의 변동이 있은 때
5.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6.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때
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를 따른다. <개정 2023. 4. 27., 2024. 5. 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때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식품위생감시원ㆍ명예식품감시원ㆍ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다만, 그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신고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3. 신고대상이 된 업소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이 절에서 "대여금"이라 한다)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국내의 대학과정 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이하 "대학생 자녀"라 한다)를 대상으로 대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 전액 면제자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의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대여 신청자
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
4.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재학생
5.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① 환경미화원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며,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7.>
②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7.>
1. 2년제: 4회
2. 3년제: 6회
3. 4년제: 8회
4. 6년제: 12회
대여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대여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4.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 미상환액이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하고, 대여금의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시 월 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23. 4. 27.>
②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이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7.>
③ 대여를 받은 자가 상환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여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④ 연장된 상환기한까지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대여신청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3. 대학생이 중퇴하거나 휴학한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때(다만, 복학하지 않은 사유가 군입대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4.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신청액을 포함한 대여금의 미상환액이 대여를 받은 자의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근속한 구 소속 환경미화원 1명 또는 5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1명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보증인이 신분상의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 4. 27.>
대여를 받은 자는 대학생 자녀의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상변동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①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이 절에서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용도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23. 4. 27.>
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주관과장은 조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심의요구서(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심의회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③ 심의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심의회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7호서식)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보내야 한다.
④ 주관과장은 기금을 집행한 후 그 결과를 기금운용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의 지원대상은 구 관할구역에 주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3. 4. 27.>
1.「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4.「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기금운용관은 제3장에 따른 개별기금 융자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자금지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4. 27.>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하자금을 기금별로 관리하여야 하고,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 관리현황(별지 제29호서식)을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기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대하자금의 대출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4. 27., 2026. 8. 13.>
1.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의 연 0.8퍼센트
2.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대출금의 연 1퍼센트
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수입을 세계현금의 예에 의하여 관리하고, 기금의 관리대장(별지 제30호서식), 지출(지급)대장(별지 제31호서식)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32호서식) 등 필요한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금총괄관리관의 기금운용지침 및 지시가 있는 경우 기금운용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집행현황(별지 제33호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④ 이 규칙의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사항은 기금총괄관리관이, 융자금의 이자율 등 기금별로 달리 정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