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0.5.14.>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0.5.14.>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14.>
④위원은 분야별 직능대표자, 구의회의원, 일반행정전문가, 시민단체대표 등 기타 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0.5.14.>
⑤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5.14.>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①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의견진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