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아. 기타 국가보훈관계 법령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① 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경일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를 해야 한다.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2.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소개
3.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사적지 정비사업
5. 보훈의 달, 보훈 관련 기념일 및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제공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
7.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구청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 건립 사업
2. 희생ㆍ공헌자 추모 및 기념사업
3. 호국ㆍ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5. 독립운동 발상지ㆍ전적지 순례 및 보훈사적지 시설탐방 사업
6.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활성화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보훈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③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9조의 보훈예우수당은 중복지급하지 않으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2.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판기 위탁ㆍ신고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