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 17조 및 영 제13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20.5.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신설 2016.12.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06)
(제목개정 2016.12.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0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06)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12.06)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