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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9349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16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10, 2020.5.14)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 민원신고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2.05.10)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
3. 그 밖에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2.05.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타조례개정 2015.12.31, 2018.11.29., 2020.5.14., 2020.5.14.)
1. 직능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2.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2.05.10)
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신설 2012.05.10)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2.05.10, 2020.5.14.)
1.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2. 금품ㆍ향응 수수(收受),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개정 2012.05.10)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2.05.1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0)
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10)
③ 구청장은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본조신설 2020.5.1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5.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개정 2020.5.14.>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0)
④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분기별로 부서 홈페이지에 개최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 활동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5.14.>]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5.14.>]

제9조

비밀 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4.>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제8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5.14.>]

제10조

심의결과 처리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ㆍ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5.14.>]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0) [제10조에서 이동 <2020.5.1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5.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5.10) [제11조에서 이동 <202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