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자치법규 2079335

서울특별시 은평구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22공포번호 15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공유(共有)(이하“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9.7.18.)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9.7.18.)

[제목개정 2019.7.18.]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

제7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22. 11. 22.)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유 업무에 해당되는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ㆍ비영리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7.18.] ⑧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위원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7.1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ㆍ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